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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by 2021. 1. 1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이 어렵거나 고용의 사각지대에 처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에 자영업자분들은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으실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대상인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1-1. 신청일

 

20.1.11 월요일 오전8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1월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숫자홀수만 신청가능합니다.

 

1월 12일(월)에는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숫자짝수만 신청 가능합니다.

 

1월 13일(수)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3.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급(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 지급액: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지급.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00만원)

 

- 대상: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5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라 집합금지 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지급대상이 됨.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 지급액: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 지급.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

 

- 대상: 식당/카페, 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이상)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지급(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급액: 100만원 지급

 

- 대상: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금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지원금 100만원 지급.

 

 2. 신청절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3. 한눈에 사진으로 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6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보 한눈에 보기8

 

 4. 버팀목자금 기타 정보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에 대한 정보는 문자 메세지로 전달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을 통한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청 및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이 빠르니 천천히 순서대로 정보입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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